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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방법 / 층간소음 해결방법

by 늘이짜응 2023. 1. 11.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럴수록 늘어나는건 층간소음 이라고 하네요 

일단 저도 지금말고 바로 전에 살던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많이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끝내 저희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정말 너무 고달프고 힘들더라구요..

저희집은 아무것도 안하는데도, 전기흐르는소리가난다..콩콩댄다며

저희집에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그런 예민한 사람들은 주택에 살아야 지당한데 말이죠..?

일단 층간소음은 항의를 허용하는 기준이 3가지 입니다

 

전화연락, 문자연락, 천정 두드리기

 

이 3가지 정도는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허용된다고 하네요

그치만 항의 불허한 범위는 초인정이나 현관문을 두드리기,주거침입,음향기기사용하기 등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화연락하는것도 직접적으로 번호를 모르거나 알아도 남이니까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 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아무래도 경비아저씨가 상주해있고, 아파트 관리규칙이나 규약이 있으니까

중제를 해야할 의무가 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중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층간소음때문에 스피커를 사용해서 노래를 엄청 크게 튼다던가,

담배연기를 내뿜는다던가 등의 행동은 별도로 법적인 보호가 없고,

내가 직접 나서려다가 역으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하면

최고소음도가 주간에 57데시벨이 넘으면 안됩니다

 

일단 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드시다면

 

문자, 전화, 쪽지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1661-2642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해결이 안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해서 

방송이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나아지지않으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담을하거나 실시간 소음정보를 측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안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인근 소란죄로 신고를 하게되고

이 죄는 성인기준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혹시라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모르니 피해자료와 그동안 연락을 하셨던 증거자료나

리스트를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런 층간소음은 사실 벌금이나 과태료가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으로 들어가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는거죠

 

그리고 경범죄로 처벌을 하려면 인근소란죄로 꼭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가없으면 신고조차도 안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중의 10명중 8명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적이 있다고 하네요..

저랑 직장동료,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2020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가 엄청났다고 해요 

2019년에 비하면 약 1년만에 48%가 증가햇다고 합니다

혹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도 조치가 안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입주자대표회의나 반상회 같은 곳은 안건을 건의하기도하고

중재를 요청할수도있습니다.

그치만 공동주택마다 관리 규칙이 상이해서 소속된

공동주택 내에 확인이 필요 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많이 묻는질문중에 물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는가도 있더라구요

화장실이나 혹시 다용도실에서 급수,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물소리로 인한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 따라서 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계소음도 해당이안됩니다.

 

에어컨실외기나 보일러, 기계소음은 중재가 어려워서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내가예민한가? 아니면 내가 씨끄럽게 했나? 등의 의문을 많이 품으실거예요

절대 혼자 괴로워하지말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해결이 안되면

같은 입주민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네요

 

참 어려운 부분의 층간소음.. 우리모두 피해주지말고 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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