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예비신부 입니다.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집문제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보게되더라구요
특히 전세로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하더라구요
본인 주변에서도 전세사기 당한사람이 몇 있다면서..
도대체 전세사기를 어떻게 치는거야?에서부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일 당하지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인터넷도 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더라구요..
일단 전세사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얼마나 많으면 뉴스에도 많이 나올까요? 주로 전세사기 당하는 연령층이
사회초년생들이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고의로 그러던, 아니던 당한 피해자들은 정말 억울하고 복장이 터질 노릇이죠
사실 용어들이나 지켜야할 부분들이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몇가지만 알면 되더라구요
그리고 '내집스캔'이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거래유형과 금액을 입력하고 계약기간을 입력하면
무료로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원정도 돈이 드는 프리미엄리포트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리포트 결과는 상세하게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안전도 등급, 임대인의 이력이나 보증보험 가능여부
등기부등본과 사기 시나리오 까지 예상을 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의사항도 있고
주의할점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전화로도 상담을 해주기도해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해요
근데 만원이라는 돈이 조금 아깝기도 한게 사실이긴 하지만요^^,,
일단, 첫번째 젤 중요한부분은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계약을 안하는 것 입니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가/매매가 입니다. 즉 매매시세가 1억정도인데 전세가 90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이정도 우리나라 부동산시세로봐서는 1억정도의 집이 8000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전세하락폭도 심한 요즘은 .. 집주인이 돈이 여유있고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않으면 이 집은 경매로 매물이 넘어가버립니다.
내가 낸 전세금액 9000만원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세로 살때는 그정도 시세였겠지만 나중에 시세는 더 떨어져잇고,
그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게되면 그 떨어진 시세에 낙찰이 되겠죠.
그럼 9000만원..? 다못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법인매물은 전세계약 하지 마세요
부동산 법인은 매물을 아주 다양하게 보유하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안좋은 부동산시장에서 돈문제로 파산될 위험이 큰게 법인입니다.
한 법인에서 10개정도의 매물을 갖고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부동산시세가 떨어져서 그 10개의 매물들이 다 시세가 떨어졌다고가정을 한다면
전세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해요
법인이 탄탄한곳이면 모르겠지만, 규모가 작고 약한 법인들은 정말 조심해야해요
법인매물과의 거래는 비추천입니다.
전세계약은 평일 월요일~목요일 오후에 하세요
맘에드는 전세 매물이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매물, 은행에 근저당권 같은게 안잡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까지 다 했다고 치고,
그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1순위가 근저당권으로 잡혀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 대출이 없는 매물이였는데 왜 근저당권이 잡혀있지? 하실 거예요
나쁜마음을 먹고있는 주인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약 후 은행에 가서 매물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입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을 했다고 해도 소용이없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이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된다면 먼저 구제받는건 은행이라고해요
그러니까 은행 문 닫는시간을 고려해서 오후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집주인을 믿고 계약하는것도 많지만, 요즘같은 이 각박한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악덕한 사람이나 주인만나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할수 있는건 대비하자구요..
다세대 주택, 빌라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법인매물이 정말 많은게 다세대주택과 빌라입니다.
재개발지역 같은경우에는 다르겠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될수 있으면 월세로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월세 매물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좋지않은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입니다
법이있지만 그 법을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도하고
그이야기나 뉴스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언제어디서 내가 사기당할지도 모르고, 정말 작은 부분에서도 사기가 일어나기도
하는 요즘세상이기도 해서 말입니다.
혹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괜찮겠지 하시는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백프로 내 전세금을 다 못돌려받는다고 합니다.
보증보험마다 다르기도 하고, 어떤보증보험은 10프로 정도 떼고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이라는건 내 돈을 보전해주는게 맞긴 맞지만, 그 위험수당을 관리해주는거니
수수료를 떼가는경우가 많으니까 보험도 잘 고려해서 생각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백프로 믿지마세요
부동산법과 시장을 잘 아시는게 공인중개사 분들이겠지만
이 법과 시장을 백프로 잘 아시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요새 인터넷이 잘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본 일반인들이 더 잘알고
빠삭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대출이랑 전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목표로하는
갭투자가 인기였지만,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부동산시장이 하락해서
대출금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을 웃돌면서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가 많아져 임차인들의 피해가 많다고 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파르게 깡통전세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갭투자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기승을 부리기도 하구요
요즘은 인터넷을 조회해서 빠르게 조회도 가능합니다
네이버뿐만아니라 kb부동산, 다방이나 직방을 통해서도
시세확인을 할 수 있으니 매매가와 전세가를 잘 알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공하고있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조회도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매물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꼭 확인해주세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확인하는게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임대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나 지방세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세사기를 혹시 당하신분들은 거처가 없고 잃게됩니다.
이럴때 정부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도하고,
1프로대의 초저금리 상품도 이용을 하게끔 해주니까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1억6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하네요.
그리고 거주지는 6개월정도 제공이 된다고해요
그동안은 전세사기 처벌이 높지않았다고 해요 형법으로 사기죄에 한정이되있었기때문에..
그치만 이런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기도 하고,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까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발 이런 사기는 치는사람이나 당하는사람이나 줄어들고 없어지길 바랍니다
믿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또한 누굴 백프로 못믿는 이 시점에서 그게 될까
의문이기도합니다.. 좋은 매물이나와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니까요
이게왜저렴하지? 왜싸지? 대출이 없다고해도 이게 진짜일까? 의구심에 의심부터 들더라구요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최우선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집이 혹시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위한 기본중 기본이지요
저처럼 전세집 알아보시는 분들은 좋은 전세매물 얻길 바라며,
꼭 여러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집주인 잘 만나서 거래 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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