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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될까? / 금투세 뜻

by 늘이짜응 2022. 12. 20.

 

모든 사진출처는 연합뉴스 유튜브 화면 캡쳐

안녕하세요 금투세라고 요새 많이들 알아보시더라구요

저도그래서 금투세가 뭐지? 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랑 대주주 기준을 즉각 확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즉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네요.

 

금투세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저희같은 개미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예요

저도 개미투자자 중의 한사람으로써, 나중에 내 이야기가 되지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구요

사실 종목은 많이 투자를 했지만 금액이 많이 들어간게아니라서 해당사항이 크게 없을 것 같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금투세는 알아둬야 한다고 싶었습니다.

사실 정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관련 기사는 잘 안읽기도 하는데..

여러모로 기사도 많이 읽어보고 공부했습니다.

일단 금투세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투자 소득세는 무엇일까?

즉.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등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하게 된 일정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20~25%로 과세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즉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벌어들인 돈인데 거기에 또 세금을 떼간다? 개미들은

당연히 말이 안된다며 난리가 나죠.

 

원래 주식이나 투자를 하게되면 과세되는 제도는 있습니다.

거의 해당사항이 안되서 잘 몰랐던 거죠

코스피 시장이 한창 붐일때 특정한종목을 10억이상 보유하게 되어 있거나,

주식의 지분율이 일정규모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대주주로 분류하게 됩니다.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을 부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규모라고 하면?

 

코스피 1프로 이상의 지분

코스닥 2프로 이상의 지분

코넥스 4프로 이상의 지분

 

이라고 합니다.

그치만 금투세라고 하는건, 이런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1년에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이라고 말하네요.

 

사실 5천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능력도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도 금투세를 내지않을까?

하게되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럼 일단 요새 난리가 난 금투세의 적용이나 유예시기를 말씀드릴께요

 

금투세는 2020년 12월정도에 여야가 협의를 해서 관련법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관련법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치만 우리 정부는 주식시장의 침체와 대내외 시장여건 등등을 고려한 결과

2023년 1월에 예정이 되었던 걸 시행시기를 2년정도 후인 2025년 1월1일로 

유예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치만 이건 정부의 입장이고 생각일 뿐, 

야당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게 지금 문제입니다.

야당은 2년전부터 합의가 된 계획을 원래대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구요.

 

그치만 투자자들이나 모든 개미들은 이걸 환영하지 않겠죠

돈내라고 하는데 누가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세금을 얼마정도 내려나?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1억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세금만으로 거의 22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거의 세금이 후덜덜하네요? 

 

그치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5천만원 이상의 초과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전체투자자들의 0.9프로 라고 합니다.

이건 야당의 주장이지만 이걸 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부자감사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치만 아직 2023년도 1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어떻게될지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투세유예결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리고 혹시 해외주식을 해본 분들이라면

금투세는 일단 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해외주식을 해봐서 알았지만 세금이 정말 후덜덜하더라구요

그냥 투자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월1일 이후 금투세가 시행이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거래액이 큰 기관투자자들이나 고액투자자들,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여부는 

투자전략자체도 달라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이런점을 알려야하는 증권회사들도 난감해지긴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하게 완전히 공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는 

2년 유예로 거의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얘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사실 개인투자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지않았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않고 원래 계획대로 2023년 1월에 시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유예가 확정이된다면 환영할 만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나 도입이 되는 양도세 적용은 대주주나 소액주주들을 

막론하고 많은 폐해가 양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불어 민주당도

현재 이 상황을 직시하고 합의 본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대주주요건도 지금 10억에서 30억이나 50억 수준으로 

합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걸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럿있고 회의도 많이 하더라구요

사실 이기사를 읽고 알아보지 않았다면 저도 몰랐을 부분이기도 하구요..

근데사실 이렇게 나라가 상황이 어려운데 이시점에 금투세를 도입한다는건

경제상황에서는 좋지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 개인적으로 유예되는거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고, 무슨 결론이 나던 단점은

확실히 존재하는거니까 최대한 단점이 덜 생기는 부분으로 흘러가길 바랄뿐입니다

 

투자를 하는것도 이젠 손이떨려서 못하겠네요

높은 금리에, 세금에, 여러모로 생각할 것도 많고 

투자 자체도 관망세로 보고있는 상태에서 확 밀고붙이는게 쉽지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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